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
◆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- ※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
- ※만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본인 단독 내방시-->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, 신분증 등 주민번호가 전체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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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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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|
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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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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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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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|
친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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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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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분증: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가족관계증명서: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.
◆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-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*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부재 시 그 형제,자매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합니다.
-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, 위임장 원본,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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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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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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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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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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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신분증: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가족관계증명서: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