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한적 비접촉 면회 시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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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요양병원 작성일20-07-24 12:14 조회1,73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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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속초우리요양병원입니다.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[의료법]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입원환자의 병문안을 제한하였으나,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 및 노인 환자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회방식의 개선을 위해 제한적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.
이에 본원에서는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면회 절차 및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* 다 음 *
- 예약제 운영 : 각 병동에 전화하여 예약 바랍니다. (당일 예약 불가)
- 신청서 작성 : 사전 면회 신청서 작성 바랍니다. (1인 1부)
- 면회의 시간 : 비대면 면회는 최대 10분 진행합니다.
- 면회 필수사항 :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.
- 면회 인원수 : 최대 인원 3명 으로 제한합니다.
(사회적 거리두기, 인원 밀집 제한, 감염노출 최소화)
- 면회 신청 수 : 타 면회객을 위해 한 환자당 일주일에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면회 불가 사항 (1) : 예약시간 미 준수시 면회는 불가합니다. 다시 신청 바랍니다.
- 면회 불가 사항 (2) : 환자의 상태에 따라 면회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.
- 면회 불가 사항 (3) : 방문객(면회객)의 건강 상태에 따라 면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환자의 상태에 관한 문의사항은 간호사실로 연락 주시고,
기타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전화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.
033-638-0060 (내선번호 - 원무과 1번, 6병동 6번, 7병동 7번)
항상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속초우리요양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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