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관련 요양병원 준수사항 [행정명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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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요양병원 작성일20-03-27 15:55 조회2,428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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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속초우리요양병원입니다.
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(행정명령)이 내려왔습니다. 준수사항에 예외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 환자 및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 항상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요양병원 준수사항(행정명령)
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[의료법] 제 59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*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[감염병 예방법] 제70조, 제70조의 3에 근거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,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
1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의 의심증상 확인,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
2. 외부인 출입통제(병문안 등 금지, 출입자 명부 작성)
3. 종사자(간병인), 환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, 기침 등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(시스템 입력)
<코로나19 의심증상>
1. 발열, 오한 2.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가래(객혈), 숨이 찬 느낌, 코막힘 또는 콧물) 3. 근육통, 관절통 4. 피로감 5. 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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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(간병인)은 업무 배제(출근 금지), 환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*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*의심증상 1번과 다른 증상(2~5번)이 함께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 실시
5. 종사자(간병인)가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 시 마스크 착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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